전북 정읍시의회 전직 의원이 농업인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과 보조금 등 3억6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사익에 악용한 ‘지방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원 A(5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58·여·무직)씨와 C(51·농업)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의원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비를 신청해 국·도비와 시비 등 총 1억32만9000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와 공모해 허위 전입신고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이를 알선해 실행케 한 뒤 귀농·귀촌 정책 대출금 1억4000만원을 받아 톱밥 사업 동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C씨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자신의 배우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2억1000만원 규모의 후계농 육성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에서는 “보조금과 정책자금이 특정인들의 ‘특혜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직하게 신청하고 노력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관련 기관에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A씨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며 “지역 사회 정책자금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토착 비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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