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신청인 약 4000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 등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또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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