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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사무실서 60대 전직 조합장 흉기난동…3명 부상

입력 : 2025-11-04 13:27:02 수정 : 2025-11-04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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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로 조합장서 해임…최근 벌금형 구형받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하기도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조합장에서 해임된 남성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쳤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는 아니라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모습.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 모두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께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에서 해임된 조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사무실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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