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조직의 의뢰를 받아 마약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 방조 등 혐의로 20~30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붙잡아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약류 거래대금 중개를 위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약 판매대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마약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16~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4억41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 전에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승원 경남청 마약수사계장은 “이 사건의 범죄행위와 같이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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