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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성년자유인미수’ 사건, 초등생 어린이 유인한 중국인 “삼촌이라 생각해”

입력 : 2025-11-04 09:13:32 수정 : 2025-11-04 09:13:3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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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길 가던 여자 아이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려 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중국)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B양(9) 등 2명에게 “아저씨를 친삼촌이라고 생각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한 그는 피해 아동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같은 말을 13분 동안 했지만 아동들이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여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함께 선고 받았다.

 

A씨는 말을 걸었을 뿐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혹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일부 사리 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는 무엇인가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미성년자를 충분히 현혹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해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대상 약취·유인 범행에 대해 종전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범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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