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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석탄 수출금지 안보리제재 위반' 北 선박 등에 제재 추진

입력 : 2025-11-04 00:55:39 수정 : 2025-11-04 0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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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관계자 "올해 1월, 5∼6월 제3국 선박 통해 北석탄 중국에 하역"
안보리 상임이사국 中·러 반대 가능성…제재안 통과 가능성 낮아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석탄·철광석을 수출한 북한 및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조달하는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톈퉁, 신평 6)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Flyfree)에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겼으며, 그 석탄은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역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됐다는 추가 사례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이 확정된다.

 

다만 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 계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비핵화 및 관련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유화책만 쓰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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