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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 혐의’ 곡성군의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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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3 23:00:00 수정 : 2025-11-03 17:50:00
곡성=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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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3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의원과 B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

당초 해당 건설업체는 A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A의원은 공직에 발을 들이면서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A의원에게 흘러간 금품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B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의원은 자신이 이 건설업체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하면서 금품이 오간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D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D의원은 군이 발주한 수해 복구 공사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해 기존의 공사 업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D의원은 기존의 공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각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곡성구례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단체장부터 군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견제와 비판이 상실된 지역 정치 환경의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역 없는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며 “송치된 3명의 의원은 검찰에서도 기소되면 의원직을 즉각 자진 사퇴해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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