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시 들여다봐야”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손실) 교사, 업무상 횡령 교사, 강요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내에서 재정관리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의상비로 소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재정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여사에게 의상비 명목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지급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올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또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의상결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지만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검찰 측 요청이 왔고 한 달 내로 재수사해서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며 “(특활비로) 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간단하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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