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계속하면 민심 역풍 부를 것
비판 여론에 재판중지법은 중단
 
           정청래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법부 핍박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사법불신 극복이니, 사법행정 정상화니 그럴듯한 작명을 했으나 결국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의 시도가 성공하면 기상천외한 TF 이름과는 거꾸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장차 사법불신,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기존의 소위 5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재판소원(재판 4심제), 법왜곡죄(판검사의 법 오적용·오해석에 대한 징계·처벌)를 추가한 7대 과제의 연내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시스템 개편까지 노리고 있다. 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정원 중 22명이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된다는 정치적 민감성, 재판소원제의 위헌 시비 등 그동안의 논란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훼손을 피하기 힘들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추진 중단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주요 피고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여당은 국정안정법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붙인 재판중지법을 강행하려 했다. 하마터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위인입법(爲人立法) 소동이 벌어질 뻔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진과 북·중·러 밀착이 계속되고, 증시는 역대급 불장이라지만 민생·경제 회복의 전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내우외환 위기에서 국정 운영의 주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대 여당의 폭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착잡한 심정이다. 정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며 “이를 역사가 증명해 왔으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 덕에 쥐게 된 입법 권한을 자제력 없이 남용하다간 민심의 역풍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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