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PM 교통사고 2232건
‘무면허 운전’ 절반이 청소년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만족”
시민 98%가 ‘확대 추진’ 찬성
청주시, 불법주정차 땐 견인
천안시, 지정 주차제 시행도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A양 등 10대 고교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부부 중 아내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킥라니(킥보드+고라니)’ 사고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규제에 나서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2232건에 달한다. 사고로 숨진 이는 23명, 부상은 2486명이다. 특히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이 지난해에만 1만9513건으로 전체 55.1%를 차지했다.
킥라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해 왔다. 시는 시범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 10명 중 7∼8명이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 전후 변화 항목은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 개선(69.2%)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는 킥보드 불법 주정차 등을 막기 위한 단속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도로와 인도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PM을 강제견인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견인된 전동 킥보드에는 2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충남 천안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PM에 대해 지정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서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한다. 이런 견인조치는 경기 수원시,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부산 기장군,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안전을 위해 경찰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와 협력해 단체문자 등으로 PM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PM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 PM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면서 PM 이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PM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하루속히 법령 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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