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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룸에 카메라 설치했다"… 성 매수자들 2억여원 강탈한 일당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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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3 15:29:16 수정 : 2025-11-03 15:30:04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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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업소 이용객 60명 협박…“촬영 장면 퍼뜨리겠다”
36명에게 2억4000여만원 받아, 24명은 2억여원 ‘송금’ 미수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 소개…해킹 앱으로 정보 탈취

해킹 앱을 이용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2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사무실까지 임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성매수남 6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불법 촬영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2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자신들의 계좌로 건네받아 인출해 준 조력자 5명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한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5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와 B씨 등 구속된 피의자 5명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2년 1~7월 성매수남 36명60여명을 협박해 2억4000여만원을 빼앗았다. 다만, 협박24명에게 강탈하려던 2억여원은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내용 등 고객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앱을 구매한 뒤 이를 성매매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업주들의 연락 내용을 통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 업소 이용 정보를 가로챘다.

 

노트북과 대포폰 등 범행도구를 활용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확보한 성매수남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설치했다. 녹화된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불법 촬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협박받은 성매수남 36명은 A씨 등이 지정한 계좌로 1인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4700만원을 보냈다. 나머지 24명에겐 2억여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사건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킹 앱을 분석해 2023년 8월쯤 B씨 등 2명을 먼저 체포했다. 나머지 일당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2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올해 2월 A씨가 다른 범죄로 구속되고, C씨 등 2명이 올해 4월과 9월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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