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회사에서 일하던 중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년간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던 중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백광균 부장판사)은 지난 1일 무고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기혼자인 40대 남성 B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A씨는 B씨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 등으로 금전적 지원도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년 7월경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그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며칠 뒤 "배 속의 아이는 당신 자식"이라며 B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권고사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같은 해 11월13일 부산강서경찰서에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지난 6월7일과 28일, 부산 강서구의 한 호텔과 C·D호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고소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고,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임신을 빌미 삼아 피해자한테 실업급여를 위한 허위 권고사직처리까지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배은망덕하기 그지없게도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무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모친이 기자임을 내세워 피해자한테 연락, 압박하는 그릇된 행태를 보였다"며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고소해 수사, 공판 절차에 시달리도록 한 사정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무고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이 심각하다. 죄 없는 이를 강간 피의자로 만들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게 된다"며 "A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정당한 고소였다고 버텨왔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죄나 보상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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