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소상공 “범죄자 취급” 반발
노동부 “공론화 거쳐 연내 확정”
근로감독관 명칭이 72년 만에 바뀔 예정인 가운데 대국민 공모 결과에서는 ‘노동보호관’과 ‘노동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확인됐다. 재계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두 개 명칭에 대한 반감이 커 향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명칭 공모 결과’를 보면 9898명이 참여한 공모에서 노동보호관(21.5%)이 최다 득표를 얻었다. 근소한 표 차이로 노동경찰(21.4%)이 2순위, 그 외에 노동감독관(20.7%), 노동기준감독관(17.1%), 기타(19.3%) 순이었다.
노동부는 9월3일부터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다. ‘취약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감독관의 본래 역할에 더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 이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앞서 노동부는 부처 약칭도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내년부터 ‘노동절’로 62년 만에 명칭을 복원했다.
변수는 재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할 때부터 성명을 내고 반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경찰’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노동경찰이 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도 “노동보호관은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고, 노동경찰은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보였다. 이어 “노동경찰로 바꿀 때 ‘경찰은 더 이상 노동 사건 수사를 안 한다’는 오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공개 토론회)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명칭을 변경하는 배경이 정책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미조직 노동자 등까지 확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여서다. 노동부는 지난달 콘텐츠·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 행사를 열었는데 이달 말까지 분야를 달리해 행사를 이어간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직무를 규정하는 법을 조만간 제정한다. 현재는 근로감독관 업무 등을 규정한 별도 법이 없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근로감독관 사기진작·보호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법안에 근로감독관의 보호 등을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법 제정 전 연말까지 명칭 정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407.jpg
)
![[특파원리포트] 경주에서 나온 복원의 첫 장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411.jpg
)
![[박영준칼럼] 美 위기 징후와 동맹전략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379.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저격능선·삼각고지 전투서 홀로 빛난 국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392.jpg
)







![[포토] 윈터 '깜찍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1/300/202510315145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