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안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 한 카페 주인을 만나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설득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찾아 면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면담에서 인권위는 카페 주인이 SNS에 올린 중국인 방문 관련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지난달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장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카페와 관련해 접수한 진정을 법령에 따라 기각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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