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호타이어 조리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대법, 파기환송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1-02 15:52:27 수정 : 2025-11-02 15:52:26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근로자 파견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심은 “금호타이어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담긴 작업지시서를 제공했다”며 “원고들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제공한 작업 지시서의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게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리·배식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근로자 파견 관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피니언

포토

나나 매혹적인 자태
  • 나나 매혹적인 자태
  • 아이들 미연 '너무 사랑스러워'
  • 조윤수 '사랑스러운 미소'
  • [포토] 윈터 '깜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