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사회관계망(SNS)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이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에 20명이 속았고, 피해금은 8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조직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문제의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두 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실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407.jpg
)
![[특파원리포트] 경주에서 나온 복원의 첫 장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411.jpg
)
![[박영준칼럼] 美 위기 징후와 동맹전략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379.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저격능선·삼각고지 전투서 홀로 빛난 국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392.jpg
)







![[포토] 윈터 '깜찍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1/300/202510315145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