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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계속된 압수수색 거부… 특검 칼끝 ‘신병 확보’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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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2 13:12:19 수정 : 2025-11-02 13:12:19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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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결국 모두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황 전 대표가 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할 경우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1일 황 전 총리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약 40분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같은 달 27일에도 약 9시간 동안 자택 앞에서 대치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인근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 속에 철수한 바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황 전 대표의) 변호인이 여전히 선임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오늘로 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는지, 게시물 작성 전 주요 인사들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만약 황 전 총리가 영장 재발부 이후에도 집행에 불응한다면, 특검이 향후 그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거부가 이어질 경우, 수사 방해나 증거인멸 우려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또는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수사 방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력 확보를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관망했다.

 

다만 특검은 신중한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는 증거 수집 단계다. 증거 수집을 통해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른 형소법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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