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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 항목만으로 의정활동 검증한 MBC…법원 “왜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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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2 14:14:16 수정 : 2025-11-02 14:14:16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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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공약 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을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 조치를 처분했다.

 

대전MBC 측은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 사실 왜곡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 보도를 함에 있어 보도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어떠한 사실을 다소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보충 설명을 했다”며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공약 완료율에 관한 사실만 보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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