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마사지 업소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항변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36분 강원 평창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자리가 없다고 해 차량 안에서 기다리면서 맥주 2캔을 마셨고 잠을 잤을 뿐 술에 취해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고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음주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세우고 캔맥주를 마셨다고 항변하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마신 캔맥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에는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36분 차량을 주차하고 10시39분 차량에서 내려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다가 1분후 차량에 탔다“며 ”그리고 13분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시간 동안 500㎖ 맥주 2캔을 모두 마시고 잠들었다는 주장은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피고인을 차량에 내린 직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했는바, 신고자의 신고 경위와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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