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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생전에 활용한다…“월 10∼20만은 역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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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1 13:54:31 수정 : 2025-11-01 13:54:30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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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후에 지급되던 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바꿔 쓸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다만 실제 연금으로 바꿔 받는 금액이 많지 않고 대상이 한정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헙업계 등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제도가 10월30일 시행됐다.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5개 생명보험사 상품 중 41만4000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3조1000억원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 점검회의에서 이번 1차 출시를 정했고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상품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에 쌓여 있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매달 연금처럼 나눠 주는 구조다.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없지만 만 5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면서 보험료를 다 낸 상태이고 해당 계약에 대출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계약자가 정한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앞으로 끌어와 받되, 일시금으로 전부 받아가는 것은 불가하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생전 자산을 사후 남은 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망률이 개선되고 맞벌이 가구가 늘며 소득원이 다변화하는 등 종신보험의 수요나 필요성이 약화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특약을 기존 종신보험 상품에 부가하거나 신규 상품에 설정되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의 골자다.

 

다만 취지와 달리 실제 지급액이 크지 않아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시행일에 낸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유동화 정책의 상품 구조는 연금전환형 특약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소비자의 재무 상황, 건강 상태 등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선 “평균적으로 월 10~2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노후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 위험 요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를 향해서도 “유동화 금액이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 수령액 및 잔여 사망보험금을 합산하더라도 기존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 총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자의 재무계획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할 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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