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순직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에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은 3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인권 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당초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뒤 돌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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