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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아들에게 적용한 기준, 유승민·한동훈·나경원 자녀에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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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1 14:58:23 수정 : 2025-10-31 14:58:22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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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씨의 대학 조교수 채용 등 보수진영 정치인들 자녀들과 관련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 정확히 적용하자”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나의 ‘불공정’에 대하여 여러 번 공개사과했고 그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진짜 ‘공정’ 아닌가”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 비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의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 되어야 했고, 채용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며 “당신들의 분노와 공정은 선택적이 아니었던가.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 한유진씨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단독 저자 영어 논문을 6편 작성하여 4개의 저널에 발표한 한 전 장관의 딸도 아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케냐의 논문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했던가.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현조씨에 대해서는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 의원의 아들도 무혐의를 받았다. 제4 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세 사람의 집 앞에는 막무가내 질문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사진 찍는 기자 한 명이 없었지. 그새 취재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취재윤리가 정착된 모양이지”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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