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를 미끼로 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업자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매도 의뢰를 받으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한 뒤,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투자자에게 집을 넘기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총 18명으로부터 24억8천여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 대금을 제외하고 약 4억 원을 챙겨 브로커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8명 중 13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상환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보증제도를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깡통전세를 유발해 서민의 재산을 부당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고,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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