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에서 흉기 난투를 벌이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선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실형의 선고에 따라 A씨는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안에서 동료 선원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벌였고, B씨가 여러 점의 흉기를 챙겨오면서 격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B씨로부터 빼앗은 흉기를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공격한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따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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