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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100만 시대… 오래된 법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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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1 13:11:25 수정 : 2025-10-31 13:11:24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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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래된 법령이 의료관광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업체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해주는 의료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기업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은 전년 대비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 관광 시장 호황에 따른 호실적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117만명으로 2023년(약 61만명) 2023년(60만 5788명)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해당 여행사의 의료 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의료법 제27조 제4항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2009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가 여행사들을 의료 관광 영업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국인에게 여행자 보험을 팔려면 외국인에게 의료 관광을 팔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다. 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초 의료법이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 관광이라는 것이 의료와 관광의 결합된 성격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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