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달 4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열린 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 지사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곳 이상 했다”, “미호강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지난 2023년 7월15일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시민 14명이 숨졌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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