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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 아동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앞선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뺨을 밀치거나 흉기를 던져 가슴 부위를 맞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거나, 식사 도중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는 등 폭언과 위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을 물어 피를 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당초 지난 8월 선고 예정이던 이 사건은 A씨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두 달 만에 다시 선고가 이뤄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폭행하고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 앞에서 물건을 부숴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며 “향후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가 집행유예 조건이니 꼭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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