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대 개발됩니다.”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땅값을 최대 53배까지 뻥튀기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콜센터를 이용한 과거 방식으로는 피해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일당이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내세운 것이다.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다.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 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는데, 실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방송 상담 전화로 수집한 시청자 개인정보 1379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A씨 일당에게 넘겨 범행에 이용하게 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씨 등 3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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