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동안 키운 아들이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해 마음 아프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2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것으로 바꾸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제도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양 후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가족이 된 아들은 A씨 부부의 전부였다. 하지만 16살이 되던 봄, 입양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아들은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A씨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다. 이후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생일날조차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고, 친부모 또한 "형편이 나아졌고, 아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순간, 자기 이름을 처음 썼던 날을 잊지 못한다"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털어놨다.
정은영 변호사는 "친양자 관계는 일반 입양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뤄지며, 파양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원이 파양을 허가한다"며 "단순히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가 일시적 감정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친부모에게 돌아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된다. 법원이 파양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그는 "파양이 허가되면 양부모와의 친권·상속권·부양 의무가 모두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난다"며 "양부모는 아이와 완전히 남이 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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