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면세점이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화점·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다. 대부분 노조원은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원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지거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최소한 입점업체들과 중첩적으로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단체교섭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의 기본적 방식,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구조적인 이유로 사실상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측이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주를 포함시키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노동3권은 단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권리의 본질에 상응하는 책임의 주체를 실질에 따라 해석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판단을 두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판결 후 입장문을 내 “백화점·면세점은 실사용자로서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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