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고도 “정당” 판단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뉴진스 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뢰파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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