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법원이 진행 중이던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에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해야 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있나”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금 중단돼 있지만 이 대통령은 5개 재판과 12개 혐의의 엄연한 피고인”이라며 “그런데 이게 전부 무죄라고 법제처장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조 처장은 이날은 “개인적인 의견을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법제처장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개인적 견해였던 것 같다”면서도 “저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의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을 시킨 것”이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야권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이미 기소가 돼 진행 중이던 재판 중단이 포함되진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당선 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정 장관은 이 정부가 국정 과제 1호로 언급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정부안에서 대통령이 주관해 발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무부가 주관 부서가 돼 개헌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아직 법무부에서 개헌과 관련한 검토나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개헌이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에겐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특정인(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엔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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