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다”며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1·2차 (체포영장) 기각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고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관련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개별 수사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모든 수사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냐”며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유 대행은 오후 질의에서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아니라) 통보를 했다”며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일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유 대행은 경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한 것에 대한 시정도 약속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 발생한 군 내부 항명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했다고 알려졌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홍보관에는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표기돼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유 대행은 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라며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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