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0만원 중 5400만원 114회 걸쳐 출금
총학생회 ‘계좌내역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개인 통장 사용하는 대학 학생자치기구 관행 문제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인하대 총대의원회 전 의장이 범행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서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총대의원회는 집행기관인 학생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예산안을 인준하는 등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이런 식의 횡령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자가 개인 명의 통장에 회비 등 공금을 보관해 사용하는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김모(2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다. 김 판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인하대 총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하던 2023년 공금 약 7600만원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다 이 중 5400만원을 114회에 걸쳐 출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맡고 있던 직책 임기가 끝났는데도 각 단과대 자치기구 등에 지급해야 할 자치비를 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총학생회에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총대의원회 특별감사기구와 인하대 학생지원팀, 경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들 기관 외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자료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이 자명했기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총학생회가 주장하던 횡령 금액은 더 컸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만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통해 최근 5년간 보도된 전국 대학 학생회비 횡령 사건을 살펴본 결과 7건이 있었다. 피해금액대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폭이 넓었다. 지난해 5월에는 명지대에서 3개 학과 학생회가 1167만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단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에 공금을 보관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대표자가 자기 통장에 공금을 보관한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자치기구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금 관리 방법 안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한 20대 남성은 “회비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긴 했지만 개인 명의였다”며 “전임 학생회 선배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만 들었을 뿐 공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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