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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셀프 하천점용’ 공직윤리 붕괴”…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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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0 15:52:20 수정 : 2025-10-30 15:52:19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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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수가 ‘셀프 허가’를 통해 사저 앞 공공 하천 부지를 개인 마당처럼 장기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이는 단순 과오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중대한 붕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가권자의 ‘셀프 허가’ 가능성과 점용·원상복구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역 민주주의와 행정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하천 부지(파란선)를 불법 매립해 주택 마당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최훈식 장수군수 사저

정당은 “허가권자가 자신의 사저 앞 하천 점용을 스스로 승인하고, 이후 원상복구 과정도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은 지역 민주주의와 행정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공공 하천의 사실상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군수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토지를 가족·측근이 공동 취득한 것도 직무 정보 이용과 개발 이익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 이해충돌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은 장수군수를 당 윤리심판원에 즉각 회부해 이해충돌 방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엄정히 심의하고, 중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전북도의 특별감사 착수와 원상복구·변상 조치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는 특별감사를 전면 확대해 하천 무단 점용의 경위·기간·면적, 변상 산정의 적정성, 허가 절차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토지 취득의 내부자 거래 여부와 측근 공무원 관여 정황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수군에 대해서는 상시적 이해충돌 차단 장치 가동을 요구했다. 군수·부군수·정무직과  관련 부서의 최근 5년간 토지·부동산 취득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자원과 공적 절차의 사유화”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수 취임 1년 전인 지난 2021년 장수군 천천면 지방하천 인접 부지에 부인 명의로 사저를 신축하면서 제방에 이르는 하천 부지(600여㎡)를 마당으로 꾸며 잔디와 조경수를 심고 정자와 그네형 의자 등을 설치해 올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사유지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수군은 올해 5월에서야 뒤늦게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이 접수되자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특별한 제지없이 ‘양성화’를 이유로 이를 승인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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