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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 윤정우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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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0 15:45:39 수정 : 2025-10-30 15:59:57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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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윤정우(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별은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10일 새벽 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고, 범행 나흘 만인 같은달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을 여러 번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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