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관 평가’에 대해 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 법관평가를 실제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대법원 입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하여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의 법관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간 축적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줬고,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점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변협은 “(대법원의) 우려는 변협의 법관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직접 당사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우려한다는 지적은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 법관평가가 공개되고 인사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현실의 법관에게 모든 소송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를 시행해 법원에 전달해 왔지만, 법원의 공식 근무평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법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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