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또다시 세 번째 만취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경부고속도로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주유소까지 약 1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14년과 2022년에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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