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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종묘 사적 이용 의혹’ 前 문체비서관 다음 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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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9 20:19:51 수정 : 2025-10-29 20:19:50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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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종묘 사적 이용 의혹’ 관련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다음 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 대해 다음 주 화요일(11월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 통보서를 금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김씨가 종묘 휴관일에 방문해 별도 출입문을 통해 입장한 점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은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하고 차담회 전날인 9월2일 사전 답사를 하며 동선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씨가 차담회를 갖기 전 문화체육비서관실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간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이 특검법 2조 12호를 근거로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종묘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고, 지난 9월에는 김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00여쪽 분량의 PPT(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의견서 400여쪽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두 회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는 점과 ‘주가조작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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