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사무소 단속 피해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있다 발생"
민주노총, 진상규명 및 합동단속 중단 촉구
대구 성서공단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성서공단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인 베트남 여성 A(2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부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이주노동자 단속에 들어가자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이 철수하고 나서 10분 뒤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대구 민주노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의사 소견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가 약 2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A씨 사망 사건이 정부의 무리한 합동단속 때문에 벌어졌다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에 열어 진상 규명과 합동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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