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을 깨물고도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는 위법 체포 주장을 거둬들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모(65)씨의 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용씨는 "술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용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년 전 교통사고와 지난해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해 수급업자들과 단체로 항의한 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이라며 "생전 처음으로 체포됐고, 뒷수갑이 채워져 아픈 다리와 목이 눌린 고통 탓에 입에 닿는 것부터 물게 된 것일 뿐 일부러 문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모든 것은 본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용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용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A 경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용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용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용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용씨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용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용씨 측은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와는 별도로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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