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절박되는 건수가 매년 150건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사진·부산 사상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5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이고, 올해는 지난달 기준 이미 107건이 적발됐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으로 나타났고,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으로 91.7%를 차지했다. 이어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이다. 특히 관리자급(교장·교감·장학관)에서도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 미만이 179명(30.9%)이고, 면허취소 수준(0.08~0.2% 미만)은 333명(57.5%)이다. 또 0.2% 이상 및 측정 거부(만취 수준)은 61명(10.5%)으로,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2명만 해임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다. 파면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씩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 해임이나 파면된 경우는 각각 3명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직처분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사실상 만취 상태로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에서는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명백한 제도적 관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더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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