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속 87%가 중국인…바가지 요금도
“관광객 수요 독식…단속·근절 대책 필요”
인천국제공항에 중국인 불법 택시인 이른바 ‘흑차(黑車)’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 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 일대 불법 콜밴 영업행위 단속에서 검거된 61명 중 53명(약 87%)이 중국인이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운임을 받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단어로, 최근 국내 인천공항까지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항 픽업 △한국 차량 대여 △식당·헤어숍 예약 대행 등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운 홍보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었다. 특히 지난달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을 태워 서울·인천의 주요 지점까지 데려다주면서 정상요금의 3~4배를 받는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실제 의원실 관계자가 흑차 브로커에게 문의한 결과 “200위안(약 3만8000원) 보증금만 내면 중국인 기사가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는 답변을 즉시 받았다고 한다. 경찰 단속을 피해 인천공항 인근에 대기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인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영업 중인 한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 손님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중국 불법 차량이 관광객 수요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 가운데 중국인 국적은 지난해부터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303명이 반입을 시도한 마약 16만8356g(시가 약 184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항공편 외국인 102명이 총 8만1212g(약 78억원)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수준을 크게 웃돈다.
특히 중국인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 2022년 9명, 2023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만5307g △2024년 2만3167g △2025년(9월 기준) 3만9208g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 범죄가 지난해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으로 돼버린 것”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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