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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대상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왔다.
문제는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 ‘비은행권(제2금융권) 대출 보유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매기면서, 원래 제외 대상인 대출까지 포함해 금리를 높인 점이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등은 규정상 가산금리 산정에서 빠져야 하지만, 부산은행은 이들까지 합산해 금리를 책정했다.
이 같은 관행은 한 고객의 민원으로 촉발됐다. 금감원이 민원을 계기로 점검에 나서자 유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결국 부산은행은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포함해 지난달 전액 환급 조치했다.
환급 대상은 수천 건, 총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 건당 환급액은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급을 완료했다”며 “비은행권 대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감독기관의 점검이 아니었다면 은행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시정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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