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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