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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고법 판사 “재판소원은 헌법 개정 통해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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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20:18:07 수정 : 2025-10-28 20:18:06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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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판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안승훈 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안 고법판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심사하는 것이어서 그 전제로 독일기본법 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기본법 92조는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안 고법판사는 “(현행 헌법의 경우) 헌재에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두지 않기 때문에 헌법 101조 개정 없이 헌재법 개정의 형식만을 취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을 통해 단계적인 심급 절차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 없이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안 판사는 “만일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반대 해석상 법률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과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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