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영화표를 싸게 사들인 뒤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극장으로부터 대량으로 영화표를 산 뒤 일반 고객에게 오히려 비싸게 팔고 이를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화표를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업체들은 실제로 5000∼7000원에 산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5000원으로 표기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왔다”며 “소비자는 할인받은 착각을 하지만 통신사는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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