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8일 황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만약 황 전 대표가 또 다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개문도 가능하다”며 “어제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고려해 (강제개문)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장관 당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 만큼 모범을 보여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전날 서울 용산구 소재 황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황 전 대표의 불응과 지지자들의 반발로 인해 불발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된 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표걸 방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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