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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지자체 등 상대 174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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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15:34:13 수정 : 2025-10-28 15:34:12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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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17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참사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의 부실 관리와 반복된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다. 독자 제공

이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민사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참사 발생 이후 충북도,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등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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