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계속고용의무제에 “협의 부족 안타까워”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조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등 노동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중노위 사건 접수 건수가 37% 급증하고 처리 일수가 크게 늘었지만, 조사관 수는 20~30명 전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조사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량 분석을 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도 인력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위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 등으로 사건이 60~70%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노동위에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분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사연구관 제도를 신설하면 통계나 국회 요청 자료도 훨씬 더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기조실장은 “중노위 사무처와 협의해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올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해당 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년연장 안’으로 꼽았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법적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안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손 기조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며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간 논의를 정리해 기록하는 게 향후 논의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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